인사청문회 개혁 '동상이몽'...여·야 대안은?

[the300 런치리포트-인사청문회②]여야,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동상이몽…도덕성 검증 與 '비공개' vs 野 '공개'

박광범 기자 l 2014.06.27 08:35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2월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6차례 법 개정을 통해 청문 대상을 확대해왔다. 제도개선 논의는 이제야 걸음마를 떼는 단계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들어 인사참사가 계속되자 그 원인으로 인사청문회를 지목하고 있다. 야당의 자극적인 신상털기로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시스템이 인사참사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부적절 인사 논란으로 청와대조차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선 공감하는 눈치다.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서만 31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우선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나 업무 적격성보다는 도덕성 검증 위주로 흐르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공수만 바꿔가며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식'으로 진행해온 데 대한 반성이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한 달 가까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인사청문회를 △1차 도덕성 및 윤리성 검증 △2차 업무능력 검증으로 분리해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권성동·강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소위원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앞서 발의된 두 개정안과 취지가 같다.

문제는 도덕성 검증을 하는 1차단계의 공개 여부다. 새누리당은 이를 비공개로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선 국회 관계자도 "윤리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실시 여부는 공직자의 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에 규정된 총 20일간의 인사청문기간으로는 충분한 인사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사청문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심재권·강동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후보자의 자료제출 및 허위진술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허위진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매번 자료제출 및 허위진술 논란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원 의원은 후보자의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허위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같은 당 배기운 의원은 개정안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선,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임명동의안 제출 시 공직후보자의 최근 10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출입국 신고 및 관세 신고 내역과 공직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의 재산변동사항 및 부동산 거래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별개로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 및 야당 등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인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과 같은 '깜깜이' 인사가 계속되는 한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든 뭘 하든지 간에 '깜짝인사'에서는 항상 이런(도덕성) 부분이 언론의 검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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