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명수, 대필 칼럼으로 근정포장받아"

[the300]

김경환 기자 l 2014.07.06 09:24
정부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근정포장을 주면서 제시한 근거에는 대필사실이 폭로된 언론 칼럼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나 공무원 중에서 국가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가려 수여하도록 하고 있는 근정포장은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서훈인 훈장 다음의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교원대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하는 김 후보자에게 근정포장을 주기 위해 작성된 공적조서를 확인한 결과 수여 사유로 제시된 근거 중 '김 후보자가 각종 언론매체 기고를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 설명과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정책 확산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공적조서에 언급된 특정 언론매체 칼럼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대필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상황이어서 근정포장을 받는 과정에서까지 제자의 성과물을 가로챘다는 비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포장 수여 공적으로 제시된 다른 사유에는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강의'를 한 내용을 비롯해 연수원장으로서의 업적을 치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부분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적발 사항과 맞물리는 내용이어서 포장을 수여받을 만한 업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종합교육연수원장 재직시절인 2006년 2학기에 ‘교육재정론’ 수업 2시간을 결강했지만 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08년 1학기에는 해당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외출장을 떠났다가 자신이 맡은 수업 12시간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교원대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과 함께 강사료(14만400원)를 반납했다.

이처럼 공식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포장수여의 근거인 공적조서에 작성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포장 수여를 추천한 교원대 측과 최종적으로 포장을 수여한 정부 책임론도 불가피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포장 수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교원대 인물로는 단수 후보로 추천됐는데 정부포장을 수여할 때에는 법률에 의해 추천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대는 자체적으로 벌인 감사결과와도 배치되는 사유를 추천 사유로 제시하면서까지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가로채 연구업적을 쌓으면서 연구비까지 받아 낸 것도 모자라 제자를 이용해 정부포장까지 받아낸 것"이라며 "가로채기 인생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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