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일]유족들 가슴 타는데...헛도는 국조특위·특별법

[the300]국정조사 성과없어…특별법 처리도 지지부진

이현수 기자 l 2014.07.23 08:52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24일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았다. 294명의 사망자를 수습했지만, 실종자 10명이 돌아오지 않아 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사고 초기 지지부진했던 구조작업처럼 국회의 사후 대책 역시 더디다.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법을 심사해야할 관련 상임위들은 열리지도 않았다.

◇허울뿐인 세월호 국조특위
지난 6월 2일 시작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오는 8월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고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보고 지연을 밝힌 점, 구조 지연 사실을 드러낸 점 정도만이 손에 꼽힌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이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20여개가 넘었다는 점에선 더욱 건진 것이 없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청,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7개 정부 부처, 공영방송인 KBS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진상규명이 됐는가'라는 물음표는 여전히 남는다.

국회는 이처럼 부실한 결과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 불성실한 태도 탓으로 돌린다. 실제 해당 기관들은 각종 사유로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을 하지 않거나, 기관보고 몇 시간 전 무더기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간 다툼으로 인한 시간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지적이다. 국조 특위 초반부터 기관보고 대상과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6월 25일엔 여야가 사고 현장조사를 각각 따로 찾는 촌극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녹취록이 공개된 지난 2일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 내용이 조작됐다며 국조를 보이콧해 유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국정조사 이후 평가발표회에서 "유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관보고였다. 성과없는 진상규명"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도 난항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도 헛돌기는 마찬가지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희생자 유가족과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 21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 테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으나, 22일엔 TF 회동마저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참사 유족 20명은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청원안을 심사해야할 관련 상임위 청원소위는 열리지도 않은 상태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골자로 하는 '유병언법'이나, 공직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도 참사 이후 부각됐지만, 처리는 난망하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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