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직접청구 가능해질 듯 ... 사업자가 선관위에 신청 후 보전받아
[the300] 하태경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l 2014.09.04 09:25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지역 자영업자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청구해서 보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일 선거비용채권자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우선변제 선거비용 채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직접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관련 채권 변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채권변제를 미루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 금전적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채권자가 선거 직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 직접 관련 채권 내용을 신청하면 선관위가 이 금액을 직접 지급한후 차액만을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영세상인의 보호와 선거공영제 실현을 위해 채권자들의 우선변제 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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