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주민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추진

[the300]이종진 의원, 항공법 개정안 발의…동남권 신공항 토지주 적용될 듯

지영호 기자 l 2014.09.10 06:36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엑스코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부권 신공항 대토론회 현장./사진=뉴스1

 공항 예정지로 묶여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주들이 사업자에게 땅을 사들이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에서는 개발예정지로 묶이면 토지소유자에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항공법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 밀양이나 산 가덕도로 입지가 거론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이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지난 1일 공항개발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축행위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주들에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 매입을 종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5년 이내에 대상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에 따른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현행법상 공항을 새로 짓거나 확장을 하려는 땅은 국토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나 형질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항개발예정지구에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항을 도시계획시설로 볼 여지도 있어 지구지정 이후 10년간 매각이 되지 않으면 토지매수청구 권한이 부여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으나 2011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결과 발표하면서 재점화됐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지자체 간 평가 기준에 먼저 합의하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정치권이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며 의원들의 입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과업지시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업지시서 작성이 끝나면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세운 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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