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여야 이견 없어…주요내용 및 향후 절차는?

[the300]

이하늘 기자 l 2014.10.01 18:20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함께 처리키로 한 '유병언 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유가족 배상 및 보상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된다.

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병언법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유병언 방지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 이달말까지 처리가 유력하다.

이 법안은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배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으로는 유씨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씨가 숨지고 그의 재산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거나 은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유씨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작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이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 추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세수부족 및 증세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만큼 불필요한 세금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병언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전두환 추징법'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발의된 '김우중법' 등이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을 참조하면 법안 구성도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유병언 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국감 일정과 겹쳐 물리적 제약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27일까지 진행되는데 유병언법을 31일까지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법안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자칫 검토치 못한 부작용이 추후에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당에서도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 처리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측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합의안 자체도 애매한 규정이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 이와 연계된 유병언 방지법 역시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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