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역주행"

[the300]"투명성 강화하는 법안 개정 추진 중 규제 감축 위해 관련 규칙은 삭제"

진상현 기자 l 2014.10.02 19:4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민간경상보조사업 책자를 들어보이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호영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자료 제출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4.7.3/뉴스1

 

 국가보훈처가 규 개혁에 치중하면서 추진중인 정 방향과 맞지 않게 규칙을 삭제하는 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적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보훈처 규제정비 계획'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최제감축의 일환으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감독과 관련된 규정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수익사업 규칙)' 3개 조항을 삭제하기로다. 

삭제예정인 규제는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수익금 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사업 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다. 제3조는 수익사업 계서에 명시해야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제5조는 승인사항을 변 는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7조는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의 수을 승인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 이에 따른 투명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다. 

김 의원측은 이 조항의 삭제가 보훈처가 추진하는 기존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금과 관련한 비리 등이 잇따르자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 '유공자 단체법'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또 현행 유공자 단체법이 수익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인 '수익사업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규칙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삭제를 하는 것은 현 법률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규제감축 계획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보훈처 스스로 내놓았던 법 개정안을 뒤엎고, 승인 없이도수익사업 수익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비정상적 규제감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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