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카톡 감청영장 발부했나?"… 법원 "파악 못해 죄송"

[the300][2014국감]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감

하세린 기자 l 2014.10.08 12:37
지난 7월 전북발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톡 검열'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간 일문일답이다.

▶이 의원 : 검찰이 정진우 노동부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카톡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거 맞죠? 사이버 망명이 대거 이뤄졌고 해외 서버가 인기를 끌면서 텔레그램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청이라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
-이 법원장 : 거기에 대해선 제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 의원 : (문서를 들어보이며) 이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공개한) 홍모씨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다. 이를 올려 카톡 감청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검찰이)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했는데 대상자 카톡 아이디가 다 나온다. 카톡은 의뢰를 보안메일로 수신했다. 국정원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받아서 집행했다는 조서다. 이 사실에 대해 영장 발부를 인정하나 안하나.
-성 법원장 : 죄송하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다.

▶이 의원 : 하나같이 다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카톡 감청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카톡 측이 (대화내용 저장 일수를) 3일 내로 줄여서 대화내용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실시간 감청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서버의 압수수색은 서버만 갖고 가서 내용을 들여다 봐서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인터넷 설비에다 직접 선을 연결해서 다 들여다 보고 있다. 패킷 감청이라고 한다. (감청) 영장 발부하고 있냐 안하고 있나.
-이 법원장 :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장인 저로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의원 : 통신사 설비에 직접 (선을) 붙(이)는 것은 법원이 발부하는 게(영장)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장 발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 법원장 : 저희 법원은 아닌 것 같고. 판단에 있어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의원 : 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발부) 집계 따로 되고 있나?
-이 법원장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의원 : 감청은 피의자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보는 것이다. 대상과 사람이 특정돼 있는 압수수색과 달리 법원이 백지수표 내주는 것. '다 들여다봐라'는 것이다. 이거 헌법상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통신에 대한 침해도 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데 '구체적으로 발부받은 기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발부만 했다'고 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냐. 현안 파악하시고 모르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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