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대행' 전파인증료 부담 완화 '재개정안' 발의

[the300]장병완 의원, 12월4일 시행 전파법 개정안 발의

이하늘 기자 l 2014.10.27 09:42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오는 12월4일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증요금 폭탄 위기에 빠졌던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구매대행에 대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다.


한달여 뒤 시행되는 전파법개정안은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랭 또한 수입대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전파인증을 면제받아온 전자기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수료 부담은 구매대항 이용자들에게 전이된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구매대행 사업자는 각 모델별로 전파인증 시행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 등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해외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TV 역시 인증 비용 등 155만500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매대행 사업자 A가 B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인증비용을 부담해도 C 사업자가 다시 이 제품을 들여오려면 중복해서 인증을 받고,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해 해외 단말기 구매대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월4일부터 합성평가를 받지 못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매대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장 의원은 '전파법 제58조 2의10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인증 의무화 역시 면제된다.

장 의원은 "휴대폰을 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해외 직접 구매 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파법이 발효되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가 예견된다"며 "지난 3월 정부가 해외 구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를 다시 개정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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