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제 부분 부활, 해외직구 '족쇄' 되나

[the300]개정 전파법 12월 시행, 구매대행도 '전파인증' 받아야…"수입가격 인하" 기조 역행

이하늘 기자 l 2014.09.18 15:30

한 휴대폰 유통점의 스마트폰 홍보안내문. 12월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매대행을 통해 저렴한 해외 단말기 구입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스1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파인증제도로 인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수 전자제품의 '해외직구'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정부의 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제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표와도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와 온라인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되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이 전자제품 구매대행을 사실상 가로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파법 제58조 2의 10항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설 조항이다.


◇구매대행도 '전파인증' 받아야…해외직구 제약


국내법 상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제품은 모두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파인증을 받은 후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도 30만원 상당이 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후 TV를 비롯한 고가의 가전제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의 해외직구가 활성화됐다. 해외 쇼핑몰의 구매방식에 익숙치 않고,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치 못한 이용자들은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구매대행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영세한 구매대행업체들은 각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비용 부담이 크다. 특히 이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구매대행 수수료 역시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월 전파법 시행은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좀 더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형 대규모 구매대행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 구매대행 간의 차이를 두는 보다 세심한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구글 '넥서스4' 미출시 사태에서 보듯 국내 대기업과 통신사의 담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매대행을 막는 전파법이 시행되면 향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도 "5월에 밀려있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정부안인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확립 및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이이었는데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미처 파악치 못한 의원들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시인했다.


◇'해외직구 활성화' 정부정책과 부딪혀

특히 이 법안은 지난 4월 정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로 수입공산품 가격 10~20%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정부기조와도 상충될 수 있다.

한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는 "이번 법안은 유독 국내에서만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통신요금 절감을 말하면서도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국내 유입 역시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해당 조항에서 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구매대행은 물론 배송대행까지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 청년창업인 대행업계를 규제하는 것이 창조경제인가"라고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개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전파인증 면제를 구매대행 업체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해당 사안을 넣은 것"이라며 "구매대행, 수입대행은 전파인증 대상이지만 단순한 배송대행은 이번 인증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매대행 역시 전파인증만 받으면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구매대행의 유형을 분류하는 세부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중 이를 완료해 시행 전까지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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