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앞 다가온 '단통법', 이대로 가면 '반쪽' 시행

[the300]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 진통 이어져

이하늘 기자 l 2014.09.16 17:19

지난 3월 불법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매장들이 문을 닫은 모습. /사진=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자칫 법 취지였던 가계통신비 절감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단통법 세부 시행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반쪽짜리'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분리공시'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것을 별개로 외부에 알릴 지 여부를 놓고 업계 및 정부부처 사이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당초 단통법에 분리공시 여부에 대한 내용을 넣을 것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반대의견이 거세 결국 공은 정부의 시행령에 넘어갔다.


통신사들은 분리공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분리공시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안을 공개하면 글로벌 시장의 판매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히 반발할 소 있다.


정부 역시 부처 별로 입장이 다르다. 주무부서인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규개위는 수차례 분리공시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다. 오는 24일 최종심의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4일 시행령이 결정되면 7일 안에 보조금, 요금할인 기준할인률 등을 결정 및 관련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자체가 국회에서 급하게 통과되면서 검증작업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법 관련 이견으로 파행을 겪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 급하게 다수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단통법 역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은 업체의 경쟁은 제한하고 소비자의 혜택만 정량화 시키는 모순적 성격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단말기 유통과 통신 판매를 분리해야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통신 유통분리, 알뜰폰3사 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단말기유통법의 미흡한 부분을 해결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해외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분리공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 분리공시를 제외한 시행령을 내놓고 추후 이를 다시 논의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