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송파3모녀 원인 '추정소득', 있어도 복지 심사"

[the300]복지위 전체회의서 밝혀…野 "지침으론 부족, 법 개정 해야"

김세관 기자 l 2014.11.07 13:36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초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부각시켰던 '송파 3모녀'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추정소득' 기준이 개정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추정소득'이 있으면 복지 대상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추정소득'이 있더라도 심의를 하도록 기초생활보장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추정소득'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둔 제도로 '송파 3모녀'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소득'이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추정소득'이 매겨진 사람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복지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방침을 지침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추정소득과 관련해) 지침만 변화가 있는 것일 뿐 법 개정에 이 내용이 담겨진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 부담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부가 대폭 완화하고 있고 9000억원의 추가 예산도 배정했다"며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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