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송파3모녀 원인 '추정소득', 있어도 복지 심사"
[the300]복지위 전체회의서 밝혀…野 "지침으론 부족, 법 개정 해야"
김세관 기자 l 2014.11.07 13:36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추정소득'이 있으면 복지 대상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추정소득'이 있더라도 심의를 하도록 기초생활보장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추정소득'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둔 제도로 '송파 3모녀'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소득'이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추정소득'이 매겨진 사람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복지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방침을 지침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추정소득과 관련해) 지침만 변화가 있는 것일 뿐 법 개정에 이 내용이 담겨진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 부담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부가 대폭 완화하고 있고 9000억원의 추가 예산도 배정했다"며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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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