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野 "세모녀3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우선"

[the300]세모녀3법 법안·예산 심의에 임하는 새정치연합 복지위의 입장

황보람 기자 l 2014.11.10 12:42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전원은 10일 '세모녀 3법' 법안·예산 심의와 관련,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를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복지위는 이날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 3법이 이번 회기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는 최우선 과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각지대 발생의 제1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현행법은 사실상 관계가 끊어진 가족이나 가난한 자녀에게도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도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단체 등은 부양의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 추계만으로도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에 속하면서도 지나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제출된 정부 여당의 기초생활법개정안은 사각지대해소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함은 물론 수급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개악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세모녀3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복지위 위원들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합리적인 부양의무 부과 원칙 마련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중복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 우선 면제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사위와 며느리 제외 등을 원칙으로 예산심사에 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