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증액분만 여가부 예산의 4배 '2.8조'

[the300][2015 예산워치]"정책 범위 스스로 축소하기 쉽지 않아"

김세관 기자 l 2014.11.16 12:58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갈수록 중요해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회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희망리본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등 약 2조8500억원 가량이 정부가 제출한 당초 복지부 예산안보다 늘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 6424억원보다 복지부 예산 증액분이 4배 이상 많다.

그러나 감액된 부분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정책 특성상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다곤 하지만 증액은 3조원에 가까운 반면, 감액은 1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15년 복지부 예산, 당초보다 2.8조↑…증액분만 여가부 전체예산 4배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애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복지부 예산안 51조9368억원보다 2조8589억400만원(기금포함)을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조6820만14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54억원 늘어 세출예산안에서만 2조7084억6300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감액은 세출예산 전체에서 101억75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의 총 증감액은 2조698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도 1606억1600억원이 증액돼 국회 복지위가 심사한 내년도 복지부의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조8589억400만원이 는 것.

복지부의 예산 증액분은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재원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복지 사업 예산이라고는 국회 복지위가 증액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 아냐니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복지위의 한 국회의원은 "우리가 올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깎이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복지와 보건정책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 의원입장에서 정책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기 쉽지 않아"

실제로 올해 복지위의 예산심사에서는 정부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껴 새롭게 편성 혹은 증액한 정책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복지위는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시행되는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자활사업 부분에서 957억원 증액했다. 고용부 예산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돼 사업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 담당 주체였던 복지부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 복지위는 예결위에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다는 계산이다.

수년째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도 44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장애수당 두 배 인상이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 예결위 통과가 쉽지 않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위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증액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 134억7600만원의 예산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새롭게 편성됐으며,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의 냉·난방비 등의 예산 637억4700만원도 노인단체지원 사업 내에 증액됐다.

해당 예산 증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임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포함시키지 않아 복지위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미한 감액…원격의료 10억이 복지부 예산안 최대 걸림돌

약 3조원에 가까운 증액분과 달리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중 감액분은 약 100억원(기금 제외)에 불과하다. 감액 사업 건수도 한 손에 꼽힌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4억원 중 2억원이 유아시설에서의 신고 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됐으며, 뷰티산업선진화 사업도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42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사업이 69억9700만원 줄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16개 국립대에 만들기로 했던 금연지원센터 설치 예산 중 4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복지위 예산심사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 9억9000만원이었다.

원격의료 사업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해 만성질환자와 상시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환자,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원격의료 사업을 의료 민영화의 일환으로 보고 예산 전액 삭감을 미리부터 선전포고 했었다. 결국 복지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10억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인해 약 3조원에 달하는 복지부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관련 예산에 대해 3일간의 격론을 벌인 끝에 9억9000만원 중 6억4000만원만 삭감하는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켰고 다른 예산안과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식약처도 350억 증액

이와 함께 복지위는 담뱃세의 일종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된 첨단의료R&D기술개발(793억500만원), 의료기기R&D기술개발(215억8400만원), 질환극복R&D기술개발(883억9700만원), 선도형턱성화R&D연구개발(195억원)을 기금의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 이관해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 수급자에게 지급될 2조7682억7400만원의 예산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당초(3914억1700만원)보다 350억4190만원 증액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안도 복지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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