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구매대행 3000만원 수수료 면제법, 처리 불발

[the300]26일 법안소위 안건서 빠져…다음달 4일부터 전자제품 해외구입 부담 커져

이하늘 기자 l 2014.11.25 18:23

지난해 11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고객들이 삼성전자 TV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전자제품의 전파인증을 면제하는 '전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무산됐다.


올해내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아 소규모 구매대행업체들의 전자제품 대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한 모델당 3000만원을 넘어서는 전자제품 전파인증 수수료가 소규모 구매대행 업체에 부과된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총 39건 법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다만,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국내법 상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제품은 모두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파인증을 받은 후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의무는 면제됐다.

이에 따라 그간 해외 직접구매 및 구매대행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오는 28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TV를 비롯한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전자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구매 움직임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전파법을 내놓고 이를 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구매대행 기업들은 각 품목당 3000만원 이상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장 의원은 직접구매 뿐 아니라 구매대행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면제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27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야 간사는 다음달 중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파법 개정안 논의 여부 및 일정조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칫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구매대행 전파인증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지난 5월 통과된 정부가 마련한 전파법이 그대로 시행된다.


TV 등 전자제품은 물론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수 전자제품들의 전파인증 수수료로 인해 구매대행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특히 A 구매대행 업체가 B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C기업이 B 제품을 구매대행하면 또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수수료는 국내 소비자의 구매부담을 높인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정부가 발의한 새로운 전파인증제가 시행돼 해외구매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관련 법안 처리가 연기돼 아쉽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혼란을 줄일 수 있게끔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방위 법안소위 소속 한 여당 의원 역시 "구매대행 업체에 전파인증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전파인증 체계가 무너지면 오작동·성능저하 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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