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구제법' 법사위 통과

[the300]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하세린 기자 l 2014.12.08 18:03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환경 오염 사고가 빈발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책임 등 신속하고 구체적 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기업의 배상책임 한도를 2000억원으로 하고, 고의 중과실일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해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5일 여야 합의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논란 끝에 법사위 2소위를 통과,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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