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있어?"…하청기업 공사대금 발뺌 관행 사라질까

[the300]이우현 의원, 원청기업 구두지시 시 내용 통지 확인…건산법 개정안 발의

지영호 기자 l 2015.02.05 18: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건설 원청기업이 하도급기업에 설계변경 등을 구두로 지시하고 공사대금을 내주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당 의원은 5일 건설기업이 발주를 하면서 하도급 기업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기업은 공사내용과 대금 등을 원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수급인은 15일 이내 해당 내용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 의사를 발송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아울러 현행법상 100억원 이하 공사를 도받은 모든 건설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직접 시공계획서를, 100%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는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재하청 전문건설업체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운영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하고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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