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영란 "공무원 처벌 아니라 보호목적…부패방지법으로 불러야"

[the300][김영란, 김영란법을 말하다]"배우자 제한, 일부 후퇴 아쉬워"

김성휘,김유진 기자 l 2015.03.10 12:05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의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2015.3.10/뉴스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최초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안(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에 대해 아쉽지만 우선 시행 후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질의응답.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선출직 공무원 제외 등 문제있다고 했는데도 통과됐고 통과되자마자 개정 논의나온다.
▶논의과정 참여 안 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국민 대의하는 민주주의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론 등에 업고 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릴 입장 아니다. 결국 국민 문화 바꾸는 법인데 바뀌어야 한다는 것 자각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통과된 김영란법 대한 개정 필요성 지적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셔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저로서 아쉬운 부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당장 아쉬운 부분 있다고 해서 원래 제안했던 대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라도 기적같은 일이라고 생각. 사실 문화 바뀌면 이 법은 없는 법처럼 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이렇게라도 출발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이 법에 대해 알리는 노력 얼마나 하셨나.
▶공개 안 하니 설명 충분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 간간이 정부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다. 사실 이 법에 대해 강연을 많이 했다. 그런 활동 요청해 오는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도 의견 요청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

-연좌제 논란 관련해서 부부 둘 다 공직자인 경우 배우자여서 금품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부부가 공직자일 때 선물이 왔다고 하면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배우자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알 테니 그럴 경우 '배우자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신고하면 된다. 양쪽이 다 모르는 경우로부터 오면 조사를 더 해야 할 것.

-사회상규라는 부분에서 참고판례 보면 사회상규 적용한다는 것만 있지 무엇이 사회상규인지는 제시돼 있지 않다. 또 너무 범위가 좁다는 얘기 있다.
▶사회상규를 규정할 수 있나. 그래서 그렇게 해 둔 것. 판례 축적되면 이 부분이 사회상규라고 하게 될 것. 최근에도 정당방위 문제된 적 있었다. 이런 부분을 나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또 범위 좁다고 했는데 법에 보면 쭉 나열해두고 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예컨대 과도한 축의금을 받았다 하면,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는 수천만원 축의금도 있었다. 그럴 경우 축의금 가장한 뇌물죄라고 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것.

-김영란법 청문회 요청, 국회에서 안 받았나.
▶여야 양쪽으로부터 청문회 참여해달라는 요청 많이 받았다. 그런데 여당에 가서 해도, 야당에 가서 해도 나쁜 영향 미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양쪽 다 할 수 없고 기계적인 중립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한 뒤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동시에 할 때 오겠냐고 해서 그때 요청 받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으나 요청이 동시에 오지는 않았다.

-뇌물죄와 겹치는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 행위 경우 뇌물죄 처벌인지, 김영란법 처벌인가, 동시적용인가.
▶뇌물죄 중복 우려가 사실 있다. 그래서 검사가 뇌물죄만 확실하면 그렇게 하겠으나 입증 증거가 부족해 무죄 가능성 있으면 이 법으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됐으니 완전 개선하자고 하지는 않는 것.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원안 법안 너무 길다보니까 잘라서 편리하게 쓰신 것 같다. 못 쓰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원래 반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한다. 그래야 이 법의 내용이 드러나는데 제 이름이 나오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저를 좀 봐주시고 앞으로는 반부패방지법으로 좀 써 주시죠. 그러면 저는 기꺼이 제 이름이 안 나오는 방법으로 나왔으면 하는 심정이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1년 반이라는 시행 전 기간, 총선 염두 둔 것은 아니냐는 지적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총선 여부는 제가 둔감한 편이어서 잘 모르겠다. 정말 계산하셨는지 원안과 절충한 것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걸 막 따지고 싶지는 않다.

-국민의 알 권리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 통해 내부자료나 고발 통해 알려진 사건사고 많은데 취재원과의 충분한 신뢰관계 갖기 힘들다.
▶취재원과의 신뢰관계 쌓는데 부정적이라는 얘기, 청탁이 아니라 금품수수 관련해서 말씀하셨을텐데 그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기본적으로 부정이 있으면 조사하고 취재하는 것이 기본인데. 부정청탁 자세히 읽어보면 도대체 어떤 경우 청탁이 되는지 거의 해당사례가 극히 없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법 위반하는 경우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

통과안을 보면 여러가지 인가 허가 면허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은 것인데 법령을 위반해서 한다든지. 정말 뒷거래 검은 거래 아니고는 통상적 대부분의 행위의 경우 부정청탁 안 될 것. 다만 이 법은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 모호할 때 담당관이라든지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 미국의 경우 회사 내부에 윤리위원회 가지고 있다. 여기에 애매할 경우 신고만 하면 내부에서 보호되고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배우자로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 논의과정에 형제자매라 할 지라도 요새 교류 거의 없는 경우 많은데 이 점 인정하신다면 민법상 가족 아니냐,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평소 원수처럼 지내면 적용 안 되나 골탕먹이려고 고발 시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알겠다. 그런데 지금 뇌물죄도 그런 경우가 있다. 저는 민법상 가족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 넓지 않냐고 할 때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사는 사람'까지다. 형제의 경우에도 함께 사는 형제, 그 정도까지는 후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 시행하면서 넓힐 수 있다고 본다.

-계도기간과 시행기간에 대해 아쉬움 표했는데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아쉬움 극복될 수 있다고 보나.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보도될거고 권익위원회 드릴테니 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하실 사항이다.

-축의금 5만원 말하면서 언급하신 공무원행동강령 존재하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언론, 사학 민간부분에도 동일기준 적용해야 하냐는 논란 있다.
▶국회의원이 주례 못하게 한다든지 축의금 못 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저희 선거운동 못한다, 축의금은 몰라도 조의금은 해야지' 이런 말이 있다. 그러나 그래도 다행이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것도 금액 제한해놓으면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한다'고 사양할 수 있는 범위여서 괜찮다고 본다.

-원안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검경이 모두 신고대상 될 수 있는데 감시권한 커지는 건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데 수사 시작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까지 우리 검찰, 경찰이 수적으로 많지 않고 한가하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또 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위반 통보하는 것 하는데 이를 무턱대고 하지는 않고 단서나 제보 있어야 한다. 그냥 제보 아니고 그럴싸한 소명자료 들어있는 경우에 한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우리나라 검경이 전체주의 시대로 가는 수준의 사회라고 생각하면 이 법안 제안하지 못했을 것. 해 보면서 바꿔가면서 하면 생각한 것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한 2년쯤 있으면 판가름이 날 것.

-이해충돌방지법 빠진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 국무총리 자녀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나, 구청장 자녀는 구청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냐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원안 보면 직무와 이해충돌방지에 특정직무라고 따로 개념을 나눠놨다. 예를 들어 제가 직원인데 친정어머니가 뭔가를 신청하러 올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대리자가 대신 처리하게 하는 등 특정직무에 대해 컨트롤한다는 개념이었다.

부패방지는 '컨트롤'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 규정으로 실은 다 만들었다. 그런데 그 특정직무라는 말이 빠졌는데 빠져도 해석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국무총리 전체직무 관점에서 보면 총리로서 역할 하지만 직접 서명하는 개별적 업무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해석될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정리될 것 같다.

-김영란법의 기준이 높아 소명과정에서 기회비용이 클 수 있다.
▶100만원 넘어가면 형사처벌이고, 이하는 이 법이다. 공직자가 누군가와 술 먹는 과정에서 봉투가 오갔는데 여기에 대해 제보 들어오면 입증을 궁극적으로 누가 하느냐에 대해 원래 형사사건의 경우 궁극적으로 검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억울하지만 검사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입증 필요가 생기는 것. 이런 구조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김영란법 관련해 대한변협이 위헌이라고 소송 냈는데 여기에 대해 공공성 분야 확대시도가 위헌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 점 명확히 얘기해주면 좋겠다.
▶언론, 학교 등이 민간회사보다는 공공성이 높다고 본 것.

-기자회견에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9:0에서 2:7까지 다양한 결론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주관성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지 의견을 묻고 싶다.
▶그냥 한 얘기다.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실 문제지 제가 생각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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