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논란 조목조목 답한 김영란…불씨는 여전

[the300][김영란, 김영란법을 말하다]"위헌 아니지만 언론자유 특단 조치 필요"

김성휘 기자 l 2015.03.10 18:15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2015.3.10/뉴스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헌소지 등 논란에 비교적 자세히 답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도 여전하다.

김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과 끝나지 않은 논란을 국회 회의기록 등을 바탕으로 짚어봤다.

해충돌 누락, 金 "반쪽 법안" vs 국회 "대안 필요한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장관의 자기 자녀 특채나 기관장이 친척 회사에 공사발주를 몰아주는 등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한다."

그는 이 법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됐지만 이해충돌 부분이 통째로 빠진 것을 지적했다. "반쪽 법안만 통과된 상태"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전 위원장은 "국무총리 아들은 직업도 못 가진다는 말이 나오지만, 총리가 (전체 국가사무를 관장하더라도) 직접 서명하는 개별업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이 항목은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성보 현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국회는 공직자 친족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 방식 등 대안을 권익위에 요청해놓고 있다.

민간적용 "급했다" vs "원안도 이미 적용"

"뜻밖에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 깜짝 놀랐다.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히 확대된 면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사학 포함 관련, 원안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안(입법예고안)도 법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면 지역별 생활체육회, 크고작은 기념사업회 등도 적용대상으로 봤다. 공공업무와 관련 있지만 사실상 민간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만 30~40만명 가량인데 원안의 직접 적용대상 150여만명의 최소 20%에 해당한다.

언론포함 위헌 아니지만 언론자유엔 조치 필요?

"지금이라도 헌법상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는 언론뿐 아니라 점차 모든 민간에 김영란법과 같은 강력한 반부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문제제기에 반박한 셈이다.

이처럼 위헌이 아니라면서도 이 법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우려는 인정해 불씨를 남겼다. 그는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 언론인에 대해 수사착수를 하거나, 수사착수시 언론사에 사전통보하는 등의 장치를 제안했다.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렇게까지 우리 검찰, 경찰이 수적으로 많지 않고 한가하지도 않다"고 응수했다.

"민원 전달 예외, 부정청탁 축소" vs "국민 권리 보장"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은 내용상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략) 도대체 어떤 경우 부정청탁이 되는지 해당사례가 극히 없을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제3자) 민원이나 고충을 듣고 담당기관에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로 규정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포괄적 규정 대신 15가지 항목을 열거함으로서 빠져 나갈 구멍을 늘려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청원권, 민원제기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귀에 걸면 귀걸이식’ 자의적 법 집행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물론 이 경우 부정청탁 조항이 거의 사문화돼 실효성이 떨어지리란 지적도 있는 만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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