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논란 재점화하나

[the300][김영란, 김영란법을 말하다]"반쪽 법안"-與 "하나의 의견"

김성휘 기자 l 2015.03.10 16:3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의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2015.3.10/뉴스1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이 원안(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사실상 국회를 비판했지만 국회가 당장 개정안 논의 등으로 김 전 위원장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위원장이나 여야나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그 방향은 사뭇 다르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위원장은 최초 제안자로 상징성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빼면서 반쪽 법안이 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 여론의 반향을 불러오면 여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미 제안자 한 사람만의 법안이 아니라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고 법 내용을 바라보는 김 전 위원장과 국회의 시선에 간극이 적지않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가 이 법의 취지인 부패방지에 꼭 필요하다는 점, 전직 대통령 형제 관련 사건 등에서 보듯 '공무원과 배우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단 통과된 법안은 시행하되 원안에 가깝게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범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정도까지는 (제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시행까지 1년 6개월 남은 유예기간동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국회는 현실성을 강조하는 쪽이다. 접대비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위헌소지가 여전하다면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완은 필요하지만 바로 고칠 법은 아니다"며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라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보완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단 김 전 위원장 의견이 앞으로 크게 반영된다고 해도 언론·사학 포함에 대해선 철회나 미세조정 등 변화 여지가 적다. 국회는 정무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립학교가 비록 민간이지만 공적기능을 고려하면 적용대상이 된다고 봤다. 김 전 위원장도 이에 대해 "뜻밖에 포함돼 깜짝 놀랐지만 장차 확대시킬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며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했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영란법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 발표에 동감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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