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완전자급제' 국회 논의 시작된다

[the300] 전병헌 '단통법 폐지-완전자급제 시행' 법안 발의

이하늘 기자 l 2015.03.12 14:08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아울러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를 별도로 진행하는 완전자급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 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법원 판결에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온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담합적 결합판매의 부작용으로 한국은 OECD 이동통신 가계통신비 부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혁신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의 가격 담합을 막고, 단말기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가계통신비 지출액(유선·이동통신·인터넷)이 월간 148.39 달러로 일본(160.52 달러), 미국(153.13 달러)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특히 이동통신 월간 부담비용은 115.5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유료방송서비스는 월평균 부담금액이 10.75 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면 유료방송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 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완전자급제를 통해 중저가 단말기와 저가 요금에 특화된 '알뜰폰' 시장 역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전 의원은 "단통법은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원천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자급제 논의를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전제 될 수밖에 없어 단통법 폐지도 법안에 함께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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