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000명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the300]사이버사찰 "강화"vs"오남용금지"…보·혁 입법전쟁 예상돼

이하늘 기자 l 2015.04.20 16:30
/사진= 뉴스1

통신 감청, 메신저 대요내용 수집 등 수사기관의 정보통신 자료수집 수위를 놓고 '보혁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33개 시민단체는 2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 절차에 들어간 이 법안은 시민 2910명이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했다.

이석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수사기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은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피의자 뿐 아니라 대화상대방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저인망식으로 제공됐다"며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메신저·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입법 청원인들은 이 밖에도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사이버 정보의 사찰용 이용 금지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매 분기별 통신제한조치(감청) 보고서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 등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

특히 전기통신감청의 경우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만을 대상으로 규정토록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과거 통신사실확인자료만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시간 사이버 감청을 제한했다.

이는 간첩 및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통신 자료 수사를 강화하야 한다는 정보·수사기관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최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아래)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사업자의 사이버 감청장비 도입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합법적 감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 원장에게 "야당 정보위윈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휴대전화 감청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회 협의 및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1년 전 발의된 서상기 의원의 감청 강화를 위한 법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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