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째 제자리걸음…국회 논의는 '안갯속'

[상임위동향]국회 미방위, '단통법·KBS수신료·통신감청' 우선 논의될 듯

이하늘 기자 l 2015.03.31 08:32
시행 6개월째를 맞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KBS 수신료인상 여부와 수사기관의 통신수단 감청의 범위에 대한 여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홍문종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민식·우상호 의원은 금주 중 상견례를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 및 주요 안건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미방위는 내달 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단통법'이다. 지난 10월1일 시행된 이 법은 어느새 6개월째 접어들었다.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 가입요금은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4만5155원) 대비 8000원 가량 낮아졌다. 정부여당이 단통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입비용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통신요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누가 어디서 단말기를 사든지 거의 동일한 가격에 이를 구입할 수 있다'는 단통법의 명분도 희석되고 있다. 최근 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페이백' 기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이에 심재철·배덕광(이상 새누리)한명숙·최민희(이상 새정치)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분리공시와 보조금 제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단통법 폐지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KBS수신료 인상 여부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내놨다. 안건이 접수된지 1년이 지났고, 홍 위원장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우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문으로 힘겨운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공정성 회복 및 KBS의 자구노력이 우선 된 이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포털·통신사·메신저 등이 영장 없이도 국민들의 소통내역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당은 국민안전을 지키고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 회동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자칫 KBS 수신료와 수사기관의 감청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면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마련은 뒷전으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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