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완종 특사 2회...문재인 대표가 답해야

[the300] 특사 요청한 MB인수위 인사 누군지 밝혀야

박용규 기자 l 2015.04.23 11:00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김도읍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야권 로비설을 뒷받침한다"며 "한 정권에서 2번에 걸쳐 특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5.4.21/뉴스1

 

새누리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번의 특별사면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답을 해야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정부때 성 전 회장이 2번 특별사면된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게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라면서 "(임기말에 단행된) 2번째 사면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이 특별사면은 나는 모른다고 말했고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수석, 실무자였던 박성수 법무비서관까지 나와 'MB 인수위 측이 성 전 회장에 대한 요청을 해 특별사면한 것으로 안다'거나 '추론할 수 밖에 없다'는 뜨뜻미지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른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성 전 회장은 행담도개발사건 비리로 2007년 11월 23일 형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12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내려보낸 사명자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4차례에 걸쳐 '불가' 의견을 청와대에 회신했는데 12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의 사면자 명단을 재가했다. 12월 29일 청와대는 다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사면자 대상에 넣으라고 지시했고 31일 아침 노 전 대통령은 성 전회장 한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가로 재가, 75명에 대한 특별사면자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MB인수위를 운운하지 말고 문재인 대표가 답을 해야한는 건 12월12일 성완종 회장이 청와대 특별사면자 명단 들어간 이유. 12월31일 아침에 성완종 회장 한사람에 대해 특별사면이 재가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연 MB인수위측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강력하게 요청했는지 기억이 날것"이라면서 "물타기라고 하지말고 명확하게 답변만 해달라. 대한민국 정국은 거짓말 논란을 용서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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