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에 국회 난장판…연금안 처리 무산

[the300]與 "공무원연금 무기한 연기…원포인트 국회 열어 소득세법 등 처리"

구경민 기자 l 2015.05.06 22:25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논의하고 있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합의문 변형되는 선례 남기는것 옳지않다. 그래서 야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모든것을 여당에 양보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당이 단독처리 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다."(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

"원만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 못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퇴하라."(김태흠 새누리당 대표)

숨막히는 13시간이었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여야는 초를 다투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신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오전부터 분위기는 냉랭했다.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계(친박근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정면 반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것(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라고 가져왔느냐는 내부 반발에 당 지도부는 "제대로 알고 지적하라"고 반박했다. 이번 협상 국면을 계기로 여권 내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당청 간 갈등 기류도 엿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후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청와대를 향해 원망과 섭섭함을 강하게 토로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여야 협상이 갑작스럽게 틀어진 것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합의정신을 지키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는 원내지도부와 강경파간 강온대립이 벌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소식을 접한 김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갈등 속에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두번의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1시부터 열린 비공개 의총을 오후 1시를 훌쩍 넘어서야 끝냈다. 

김 대표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강경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여야 간에 작성한 합의서대로 해야 한다"며 "안 하면 앞으로 어떠한 여야 합의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오후3시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았다. 양 원내대표에게선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합의를 이룰 것 같은 기대감도 몰려왔다. 새정치연합은 오후에 의총을 열고 '재정절감분 20%,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의 첨부서류에 넣는 것을 추인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안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합의했다. 

하지만 기대감도 잠시.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한 절충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하고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 내 수렴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새누리당 저녁에 다시 열린 의총에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운영규칙 부칙 별첨자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절충안이 최종 부결됐다.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면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당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것이 뒤집히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더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개정안)은 오늘(6일) 지나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그것만큼은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러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여당의 본회의 개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파동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5월 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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