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매각 단 13건…초라한 주식백지신탁제

[the300] 참여연대, 백지신탁계약 전수조사…60일 이내 매각은 0건

박다해 기자 l 2015.06.23 11:19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주식백지신탁계약제도 시행 10년 동안 총 65건의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제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는 1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이를 처분토록 해 직무와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다. 

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5년 11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5년 3월 31일까지 백지신탁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이다.  

이 가운데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이다. 

실제로 신탁주식이 매각돼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13명을 제외한 23명은 주식 매각 전 공직에서 퇴직해 주식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백지신탁한 의미가 사라진 셈이다. 

나머지 3명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됐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해지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60일 이내에 매각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주식이 매각된 13건 가운데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는 2건 △ 4개월 초과~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건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가 5건이다. 

공직퇴직 등의 이유로 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된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주식 미처분 기간은 △ 4개월 이내 0건 △ 5개월~1년 이내 4건 △ 1년 이상 19건이다. 

한편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의 신탁기간은 △ 2개월 이내 1명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 0명 △ 4개월 초과~1년 이내인 경우 9명 △ 1년 이상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탁된 주식을 계유할 수 있는 이유는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기간연장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보유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한 7명 의원들의 주식이 모두 매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신탁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정무위원회), 윤명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영순(환경노동위원회), 박덕흠(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안전행정위원회), 이상직(정무위원회), 김영환(정무위원회) 등이다. (관련기사☞ '고양이에게 생선' 유명무실 백지신탁)

참여연대 측은 "공직 퇴임 후 백지신탁한 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가 10명중 6명에 이르고 회수한 주식이 매각된 주식의 1.7배나 된다. 또 60일 이내 매각된 경우도 없다"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처분시한을 1~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관리하는 방안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충돌 문제가 해소60이되지 않으면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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