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6일 국회법 재의안 상정"…오늘부터 국회 정상화

[the300](종합)6일 법사위 통과 법안도 모두 처리…"시간 가지고 새누리 설득 필요"

하세린 진상현 기자 l 2015.06.30 09:27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6.28/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다음달 6일로 미루고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부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 의장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다"면서 "저도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면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정 의장은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법안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거부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데 굳이 본회의를 6일로 미룬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확실시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며 "일단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알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에 내홍이 있어서 좀 더 말미를 줘서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의장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야당과도 합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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