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S도 감청설비?…입조처 "관련법 목적상 감청설비 해석 여지有"

[the300]'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황보람 기자 l 2015.07.30 12:38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뉴스1


통신비밀보호법 등 해킹 프로그램 관련법의 목적상 스파이웨어 등 소프트웨어도 '감청설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에 있어 여야는 법상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 왔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상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업무 위탁을 받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실무적 예규이다.


규정 속 '감청설비 판단기준'에는 "감청목적으로 특별히 개발 또는 제작한 e메일 감시 및 문서 유통경로 추적용 솔루션이나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등은 '일반적인 전기통신기기'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심 조사관은 "규정을 보면 스파이웨어는 '일반적인 정보통신 기기'가 아니라 '감청 기기'라고 해석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일반적인 전기통신 기기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인 설비가 아니다"라고 통상 해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 조사관은 '일반적인 기기'가 아니라는 말은 더 나아가 '감청 설비'일 수 있다는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여야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스파이웨어가 '감청설비'에 해당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려왔다. 


1993년 12월 만들어진 통비법은 20년이 지난만큼 소프트웨어 자체는 감청설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들어 여당은 RCS는 감청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연히 국정원이 RCS 도입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 측은 망법의 '목적'상 물리적 장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청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면 감청설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정원 해킹 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간 만큼 RCS의 감청 설비 관련 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된다.


심 조사관은 "향후 법원에서 통비법에 대해 목적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프트웨어도 감청설비에 포함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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