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18표차 '아슬아슬'

[the300] 236명 표결, 찬성 137명 vs 반대·기권·무효 99명

이하늘 기자 l 2015.08.13 17:34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안경을 넣고 있다. /사진= 뉴스1

 

박기춘 무소속 의원(전 새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는 참석한 의원 236명 가운데 반수 이상인 1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89표, 기권 및 무효가 각각 5표가 나왔다. 자칫 찬성표가 18표만 모자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자신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구속영장실잘심사를 받겠다"며 울먹였다.

예상보다 반대 및 기권, 무효표가 많은 것은 야당 내 박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고, 경기도의원 시절 박 대표가 신한국당(현재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점,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지인을 통해 분양업체 대표에 금품 일부를 돌려줘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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