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특혜 근절…'음서제방지법' 검토중

[the300]서울지방변호사회 마련, 안철수·최재천 참여예정…이달 내 발의 목표

황보람 기자 l 2015.09.02 11:3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 공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뽑자"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연이어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특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의 범위를 넓혀 배우자와 자녀 등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까지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초안을 마련했고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참여키로 해 본격적인 검토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과 관련해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특혜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측은 해당 개정안을 법제실에 맡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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