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에 '8월 말' 인구 적용…정의화·정문헌·신성범 '불똥'

[the300](종합) '7월 말' 보다 인구 하한선 47명 증가…국회 논의서 변경 가능성 남아

박다해 기자 l 2015.09.13 17:16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안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8월 말 인구 수 기준을 적용키로 해 선거구 조정대상에 정의화 국회의장(부산 중구·동구), 새누리당 정문헌(강원 속초·양양·고성),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추가됐다. 당초 인구 미달로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됐던 같은 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인구기준을 충족해 조정대상에서 극적으로 제외됐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구산정기준일을 '2015년 8월 3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은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말 인구가 아닌 8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일단 인구산정기준이 확정돼야 획정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획정안 제출시한인 10월 13일을 맞추기 위해선 더이상 작업을 미룰 수 없단 판단에서 8월 말 인구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수인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8월 말 기준 인구하한선은 13만 9473명으로 7월 말 기준 인구하한선(13만 9436명)보다 47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정문헌 의원과 정의화 국회의장,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똥이 튀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인구는 13만 9455명(8월 말 기준)으로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된다. 정 의원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정개특위 간사직도 사임의사를 밝힌 상태다. 부산 중·동구인 정 의장의 지역구 인구 수는 13만 9391명, 경남 산청·함양·거창인 신 의원의 지역구 인구 수는 13만 9437명이다. 
 
정 의장의 지역구인 중구·동구는 이번에 조정대상에 추가되면서 각각 인근 지역구인 서구(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와 영도구(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8월 말 기준 서구 인구는 11만 6611명, 영도구 인구는 13만 381명으로 모두 인구하한기준에 미달된 상태다. 
 
정문헌 의원과 신성범 의원의 경우 셈법이 복잡하다. 강원도의 경우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횡성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도 인구 하한기준에 미달한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정 의원의 지역구를 둘로 나눠 양양은 강릉(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 합치고, 속초와 고성은 한 의원의 지역구와 합치는 방안이다. 홍천·횡성의 경우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태백·영월·평창·정선과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체 9석 가운데 2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남의 경우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의령·함안·합천 지역구를 쪼개 합천은 신 의원의 지역구(산청·함양·거창)로, 의령·함안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밀양·창녕과 붙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시는 7월 말 기준 13만8278이었던 인구수가 8월 말 14만 15명으로 늘어 인구하한선을 넘었다. 
 
다만 인구 수 기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낙이 민감한 문제여서 정개특위 내에서 선거법 개정안 부칙 등에 특정 시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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