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8월 말' 기준 인구수 적용키로

[the300] 정문헌·정의화·신성범 '조정대상'…이철우 '선거구 유지'

박다해 기자 l 2015.09.13 10:47
김금옥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과 김대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말 인구 수 기준을 적용해 획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구산정기준일을 '2015년 8월 3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은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말 인구가 아닌 8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일단 인구산정기준이 확정돼야 획정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획정안 제출시한인 10월 13일을 맞추기 위해선 더이상 작업을 미룰 수 없단 판단에서 8월 말 인구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수인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8월 말 기준 인구하한선은 13만 9473명으로 7월 말 기준 인구하한선(13만 9436명)보다 47명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한 달 새 유입, 유출한 인구에 따라 선거구 조정 포함 지역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의 사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부산 중·동구의 정의화 국회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8월 말 기준 인구 수를 적용할 경우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경북 김천시를 지역구로 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조정대상 선거구에서 제외된다. 김천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뒤 최근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구수 하한선을 넘어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인구기준일을 7월 말로 하기로 잠정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됐다. 정문헌 의원은 8월말 인구수가 기준이 되면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 이해당사자가 되는만큼 정개특위 간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아직 정 의원의 거취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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