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前대통령 친족비리'수사 가능여부 '논란

[the300][2015 국감] 김진태 "대통령 퇴임 후 비리 나와도 '감찰'여부 미정"

유동주 기자 l 2015.09.17 12:22


'성완종 리스크'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소환한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에 취재진이 자리하고 있다.검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건평씨를 이날 소환해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특별감찰관제도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전임 대통령 친족 비리에 대한 감찰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대통령 관련 감찰이 가능한지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찰대상'에 '전직 대통령 친족'과 '전직 수석비서관'이 포함되는 지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18대인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위 문제가 발생되거나 인지되면 이에 대해 감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더니 답변이 '적극설, '소극설'로 나뉘어져 왔다고 전했다. 
 
'적극설'은 "법의 문리적 해석상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그 친인척 등의 재임 중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소극설'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직 대통령 측근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감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답변서에는 추가로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퇴임한 대통령 측근의 비위행위 감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견제라는 특별감찰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며 "소극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입법적으로 명쾌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추후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처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법리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퇴임 이후 '인지'된 사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할 지 여부를 빨리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은 '현직'에만 적용되고 수석비서관은 '전직'이라도 현 대통령 임기내에 일했다면 감찰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수석 비서관만 '전직'도 가능하다면 법시행전에 그만 둔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도 대상이라는 소리냐"며 "그런식이면 노건평씨도 대상이란 얘기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상 제5조에 대통령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돼 있어 해석상 '현직 대통령'이 맞는거 같다"며 "그러면 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직'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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