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논란 '우드펠릿' 사용량 증가, 의무 공급비율 맞추려"

[the300][2015국감]우드펠릿, 유연탄比 효율은 낮고 가격은 비싸…친환경성은 '논란'

박용규 기자 l 2015.09.17 11:20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4.11.3/뉴스1

 
국내 주요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경제성과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우드펠릿 발전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발전의 경우 작년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68.9%를 우드펠릿 발전으로 채웠다.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에서 유연탄에 우드펠릿을 섞어 '혼소발전' 형태로 이용된다. 정부는 우드펠릿이 버려지던 자원(나무)을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RPS 이행율 맞춰라, '5개 발전자회사 우드펠릿 사용량 급증'…남동발전 68.9%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5개 발전자회에서 제출받은 우드펠릿 발전비율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자회사의 우드팰릿 발전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사별로 보면 2012년 우드팰릿 발전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남부발전이 경우 신재생 에너지 중 우드펠릿 발전 비중이 2012년 54.6%에서 2013년 64.3%로 증가했다가 작년 55.2%로 다시 낮아졌다. 

남동발전은 2013년 22.3%에서 작년 68.9%로 중부발전은 2013년 19.9%에서 작년 50.5%로 각각 증가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서부발전은 60.7%, 동서발전은21.4%의 비중을 나타냈다.

전체 우드펠릿 수입량도 증가추세다. 2012년에 4만1572톤에서 2013년 35만8047톤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46만8197이 수입됐다. 2013년 톤당 가격으로 비교하면 3371억원을 우드펠릿 수입에 사용했다.

◇우드펠릿, 유연탄보다 비싸고 효율은 떨어져…감사원 '친환경성 떨어진다' 지적 
이렇게 우드팰릿 혼소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RPS의무이행 때문이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상에 우드펠릿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분류된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다른 RPS 설치를 갖추는 것보다는 우드팰릿 혼소가 휠씬 경제적이다. 우드펠릿을 혼소하면 설비투자비가 적게 들며 까다로운 인허거나 민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RPS 이행률도 높일 수 있다.  

우드팰릿의 경제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길 의원실이 5개 발전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드팰릿은 대체효과가 있는 유연탄에 비해서 수입단가도 높으며, 평균 열량도 떨어진다.

올 7월 기준으로 유연탄 1톤의 가격은 9만2501원이었고 kg당 열량은 5415kcal이다. 우드팰릿의 경우 톤당 수입가격은 17만6230원으로 유연탄보다 높지만 평균 열량은 4017kcal로 효율이 떨어진다. 

유연탄 열량 기준으로 우드펠릿 가격을 계산해보면 같은 양을 발전했을 때 우드펠릿의 가격이 유연탄보다 2012년엔 2.17배, 2013년 3.44배, 2014년 3.25배로 높아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우드펠릿의 친환경성도 논란거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 대한 감사에세 "우드펠릿이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길 의원은 "우드펠릿을 통한 RPS실적을 맞춰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친환경적인 발전에 대한 투자는 적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효율성도 낮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우드펠릿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와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는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5개(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등 17개 발전사가 RPS 제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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