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탈락 32만명"

[the300][2015 국감]양승조 의원 "취업·자립으로 탈락한 경우 적어…잠재적 송파 세모녀 우려"

김영선 기자 l 2015.09.25 09:56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득이 부족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양의무기준 완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명 중 3만7999명(11.8%)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013년 9875가구(15.9%), 2014년 7617가구(12.6%)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의 14.3%에 달했다.

 

반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 할 수 있는 신규 취업 내지 창업이나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수는 2만774명(6.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신규 취업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난 경우는 2013년 8763명(5.2%), 2014년 8370명(5.5%)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자활자립으로 인해 탈락한 사람도 2013년 2087명(1.2%), 2014년 1554명(1.0%)에 그쳤다.

 

양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양의무기준, 자녀성장 등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건 잠재적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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