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포털 불공정행위 등 집중 추궁"

[the300][2015국감]정무위 종합감사, 日롯데홀딩스 지분구조 공개도

정영일 정혜윤 세종=정진우기자 l 2015.10.06 14:35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6/사진=뉴스1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는 롯데 사태 이후 관심이 집중됐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 자료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까지 롯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화S&C와 한진 현대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공정위 국감에 이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병석, 롯데홀딩스 지분구조 추가 공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간 신동빈 회장 일가의 회사로만 알려졌던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의 소유구조를 공개했다. 

롯데그린서비스는 신동주 전 회장이 11.6%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각 9.3%를 가지고 있으며 패밀리는 신 총괄회장 10.0% 신 회장과 신 전 회장이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가 각각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몇%가지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현재까지 61.9%(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사 27.8%, 임원지주 6%)가 밝혀졌으며 나머지 38.1%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자료는 지난 금요일에 롯데측이 제출했다"며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6일까지 미제출시 법규정에 의해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불공정 행위' 지적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콜비를 안받으면서 휴대폰 거치대 등을 지급하면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어 "지난번 국감에서 포털사이트들이 선정적 콘텐츠로 사용자를 유인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게 통발식 영업을 지적했다"며 "검색을 해보면 광고를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제공하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아닌가"고 물었다. 

김상민 의원도 "네이버가 정보 유통업자로 콘텐츠 싸게 구매해 폭리 취하고 정보 소비자들 선택권 침해하고 있다"며 "뉴스를 유통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결여돼 기업 이익 추구에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봤는데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볼 것"이라며 "모니터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이 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도마 위…"40대 그룹 조사중"

공정위는 이날 한진과 현대 등을 비롯해 4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한화S&C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이고 한진과 현대 등 4곳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일감몰아주기"라며 "한화 S&C를 조사를 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40개 대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중인데, 혐의가 있는 집단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위법사항이 나오면 어떤 조치가 있냐"고 묻자 "관련 법에 의해 과징금을 비롯해 검찰고발 등도 가능하다"며 "적발시엔 형사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화S&C는 한화에너지를 100% 소유하고 있고 삼성종합화학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재산 증여의 핵심수단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며 "전체 매출 50% 이상인 2000억원이 내부거래인만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현장 조사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지연…"빠른 시일내 입법예고"

김영란법 시행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시행령 입법 예고 시기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다보니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농수산물 제외하는 문제때문에 더 늦어진 것 아닌가"라며 "제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빨리 시행예고하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가 되면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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