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MG손보에 3년간 개인정보 100만건 판매

[the300]MG손보 새마을금고에 54억원 대금 지불

박용규 기자 l 2015.10.08 06:00
20일 오후 강도가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400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고객이 드나들고 있다.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사역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 2015.7.20/뉴스1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사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MG손해보험에 제공하면서 지난 3년간 5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는 100만건이 넘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행자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102만563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MG손해보험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댓가로 54억3100만원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불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MG손해보험에 단순 개인정보는 건당 330원에 넘겼다. 이 중 자동차보험판매 마케팅에 활용된 경우는 최대 66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장기보험에 활용된 경우는 건당 2750원을 추가로 더 받았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마케팅에 모두 활용된 경우라면 건당 최대 9350원까지 받은 셈이다.

이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MG손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이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MG손보에 개인정보를 넘겨왔다. 

현행법상 시중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수 없는 새마을금고로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공이라는 방법으로 MG손해보험 상품 판매를 지원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자동차보험 마케팅에만 사용한다는 설명만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황에 이를 다른 장기보험 판매에도 활용하는 것은 MG손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지만 고객은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지 몰랐을 것"이라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54억원을 챙긴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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