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의 건강기능식품 홍보 행위 제한된다" 黨政 개선안 추진

[the300]해외 직구제품 검사 강화…부적합 보고도 의무화

김영선 기자 l 2015.10.14 20:09


양부남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백수오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 발표에서 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으나,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엔도텍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2015.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부적합 제품의 검사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의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식약처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한 조항이 없고 검사 결과 위·변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원재료 진위확인 등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적합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안전성 검사 없이 관세청 신고만으로 반입이 가능한 해외직구 제품의 수입량 등을 분석, 많이 구입한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소위 '쇼닥터'라 불리는 의료인이 TV홈쇼핑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식약처는 제한키로 했다.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폐지하고 1, 2등급은 통합하는 식으로 등급도 단일화한다. '도움을 줌'(생리활성 1등급)과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 2등급)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한 경우'(3등급)도 기능성을 인정해왔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명수 의원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김정록 의원의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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