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에 결혼 유무 확인 필요해?" 복지위 '후끈'

[the300]"의학적 필요성有" vs "미혼모 사생활 침해" 추후 계속 심사

김영선 기자 l 2015.11.24 22:01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산부 진료시 혼인 여부 기록을 놓고 국회가 '의학적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결론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의료인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비(非)의료인 출신 의원들은 혼인 여부 확인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 의료인 출신인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혼모의 경우 혼인 여부를 물었을 때 심리적으로 수치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 진료에 혼인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발의 이유에서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인 출신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의학적으로 모성이나 태아 보호를 위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산모와 태아의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나 환경에 따른 태아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의료인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또한 "결혼 유무가 진료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추후 계속해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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