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도달한 '신해철법'…마지막 고비 넘을까

[the300]2일 국회 처리 불발…김정록 의원 "4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김세관 기자 l 2016.03.03 15:23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방송인 남궁연(오른쪽부터)씨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신해철법' 통과를 위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해철법'이 최근 좌초위기에 놓였다. 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유력해 보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도 넘지 못한 것.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향후 법안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경우 어렵게 상임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법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통과 예상됐지만…"법사위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됐던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은 상정도 되지 못했다.

지난 달 1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신철법'을 의결했지만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본회의가 진행된 2일에도 법사위는 열렸다. 그러나 신해철법 논의에 앞서 정회된 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해철법 발의 의원 중 한 명인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다 보니 어제(2일) 법사위서 논의가 안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맞지만 의사협회 등에서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는 어찌어찌 통과 됐지만 법사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해철법, 사망·중증 상해시 '자동개시'…김정록 의원 "4월 반드시 통과"

의협 등에서 신해철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종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자동개시)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다. 그러다 보니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정 참여 건수는 지난해 접수(1311건) 대비 43.8%인 550건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등은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건건이 자동개시가 발생, 소극적 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병원 영업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반대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는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자동개시' 요건을 당초 '모든 의료 행위'에서 '사망사고 및 중증상해'의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조정해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상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 의협의 반대 의견은 여전히 거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의원으로서 의료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이 법만큼은 무조건 환자 입장에서 책임지고 상임위를 통과시켰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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