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법 상정한 복지위, 심사 난항…野 "입법 목적부터 문제"

[the300]與 "의료 상업성도 중요해" vs 野 "'업자' 법안"

김영선 기자 l 2015.11.19 21:10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의에 급물살이 탈 것으로 예상됐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의 정의와 목적부터 야당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했으나 심사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해당 법의 입법 목적부터 문제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할 생각만 하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할지는 (법안에)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면서 "이런 고민 없이 입법으로 가는 건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봐선 안 된다. '돈 열심히 벌어 애국하자'는 게 철학적으로 맞는 것이냐"면서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다뤄선 안 될 법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법의 정의나 목적 등 기본 틀 자체를 잘못 갖고왔다"면서 "'숙박업소 알선'과 같은 표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성도 못지 않게 중요해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의료의 공공성이 손상됐을 때의 대비책 이런 것만 준비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애초에 (의료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지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얘기가 너무 원점에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는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 금지 △해외 환자 사후관리 차원의 원격모니터링만 허용 등에서 어느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이 입법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조문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이 법안을 강하게 요구해 '한 번 심의해보자'고 된 것이었지만 막상 (법안을) 들여다보니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방향이어서 놀랐다"며 "이건 '업자' 법안이다"라고 혹평했다.

 

여기에 이 원내대표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연계해서라도 '남양유업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쳐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1시간에 걸쳐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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