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실계약?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 예산 논란

[the300] 신정훈 "유실방지책 예산 이미 인양계약에 포함…인양업체가 부담해야"

박다해 기자 l 2015.10.25 12:22
지난 8월 19일 오후 전남 진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세월호 인양에 투입된 1만1706t 크레인 작업선 다리(大力)호와 450t 예인선 화허(華和)호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세월호 선체인양' 예산에 포함한 유실방지책 예산 60억원과 국내외 전문가컨설팅 비용 19억원이 도마에 올랐다. 유실방지책 예산은 당초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와 계약 체결 시 이미 포함돼있는 예산인데다 전문업체가 인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컨설팅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또 상하이샐비지와 850억원 규모의 계약을 해놓고 추가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반영, 국정감사 당시 '세월호 인양지원'사업에 1019억원을 단계적으로 상하이샐비지에 지급하겠단 자료를 제출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유실방지책은 이미 계약에 포함…국가 예산 아닌 인양업체 책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해수부가 유실방지대책으로 편성한 60억원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해수부가 (상하이샐비지와) 입찰계약을 할 때 기술·가격협상을 하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유실방지대책이었고 (입찰업체 평가 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받았다"며 "일체의 미수습자도 유실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견고하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미 계약내용에도 포함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이 이미 인양업체 선정과정에서 유실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요구했고 해당 요구사항을 근거로 인양업체 입찰심사가 이뤄졌는데도 추가로 사업비 60억을 배정한 것은 근거없는 예산 증액이란 설명이다. 
 
신정훈 의원은 또 "해수부가 상하이샐비지와 협상을 주고받을 때 유실방지망이 손상될 수 있단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상하이샐비지 측에서) '문제없다, 튼튼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계약과정, 평가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내용인데 (잘못된 계약에 대한) 아무런 반성없이 예산 60억원을 상하이샐비지가 아닌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하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에 다른 예산소위 위원들도 거들었다. 신문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수부가 계약이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삭감하고 싶은데 유가족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해수부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으니 인정할 건 인정하시라"고 요구했고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이건 (해수부가 아닌) 인양업체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어 "'상하이샐비지'와 850억원의 계약을 해놓고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엔 '상하이샐비지'에 1019억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고 쓰여졌다"며 "예산확정도 안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기 전에 다 확정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면 누가 당신들의 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해수부 측은 그럼에도 유실방지책 예산에 대해선 "유실방지망 보강이 결정단계에 있고 60억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공방 끝에 유실방지책 예산 60억원은 해수부가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인양 관련 추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것',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전제로 정부 원안을 수용키로 했다.
 
◇ "컨설팅 아닌 감리 비용" 주장하다가 "감리는 아니다" 말바꾼 해수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컨설팅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 19억원도 문제가 됐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명칭은 전문가 컨설팅인데 국가 재난관리하면 감리를 하게 돼 있어 통상적인 감리 비용"이라며 감액 요구를 철회해줄 것을 부탁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도 "항만공사나 도로공사 같이 공사할 경우 감리용역으로 계약하지만 이건 용역형태로 계약하다보니 감리 명칭 대신 컨설팅 명칭 썼다"며 "실질적인 내용은 책임감리와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정훈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감리면 (컨설팅이 아닌) 감리라고 표현해야한다"며 "법에 규정된 감리가 아닌데도 책임감리라는 말을 쓰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처음 저한테 보고할 때 국가계약법을 토대로 책임감리를 해야한다고 얘기했는데 (해당 내용이) 법에 나와있는 감리냐 아니냐", "컨설팅 용역 계약서엔 감리가 아니라 감독관 지원 업무로 돼 있다"며 거듭 따져물었다. 
 
결국 해수부 측은 "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같은 해수부 답변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계약법에 없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냐"며 "왜 (처음) 계약하고 예산확보할 땐 미리 생각 못했냐"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재차 "감독관 지원하고 자문하는 컨설팅 정도의 일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인양업체 선정됐을 때 총괄계약했으면 인양에 필요한 자문내용도 (계약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상하이샐비지'가 부담해도 될 내용이니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예산심사소위원장도 "자문위원 3명이 전체 인양기간인 210일 동안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는 모두 210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 의견 합리적으로 반영해 (인원별 근무기간을 산정) 7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해수부 측이 "이미 (자문) 계약을 한 상황이고 내년에 본격적인 인양이 이뤄지면 전문적인 기술자문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결국 신 의원이 "(계약을) 불투명한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 전체 사업을 완벽하게 하겠단 취지로 받아들이겠다"며 한 발 양보해 관련 예산도 정부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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