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법사위 통과…내년 시행

[the300]대전 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 2심 집중화…1심은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집중

유동주 기자 l 2015.10.28 15:18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개정안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절충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과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심의 경우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일원화된다.

현재 특허침해사건의 경우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90%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은 일반 고등법원(90%이상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렸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그간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반대했던 법무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견을 바꿔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장접수 기준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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