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상보)

[the300]내년부터 특허침해소송 1심 고등법원 소재 5개법원, 2심 특허법원 단일화 시행

유동주 기자 l 2015.10.20 16:39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개정안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개정안을 절충한 대안이다.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하되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으로 하고, 중앙지법의 중복관할과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정갑윤 의원안이 반영된다.

2심의 경우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일원화된다.


현재 특허침해사건의 경우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90%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은 일반 고등법원(90% 이상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간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반대했던 법무부도 이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한다"며 입장을 대폭 바꿔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남소방지' 등을 위해 법원이 '전자소송 활성화',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접근성과 외국 특허괴물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혹은 신중검토 의견을 냈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적극 반대에 나서지 않고, 일부 부작용 우려에 대해 법원이 인식하고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운용해 주길 당부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소장접수 기준으로 내년 1월1일 부터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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