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 발의…총수 일가 지분 10%까지 대상
[the300]규제대상 기업 급감…김영환 "규제 실효성 확보위한 것"
정영일 기자 l 2015.10.20 15:56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추고 거래총액 조건도 기존 20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나 일가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비상장법인은 20%)와 연간 200억원 이상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일부 대기업들이 합병이나 지분매각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거래총액 기준이 높아 규제대상 기업수가 2013년 208개에서 2014년 187개로 감소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10%이상으로 낮추고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제외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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