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직 상실 확정

[the300]내년 총선까지 충북 제천·단양 공석…20대 주자 경쟁에 주목

남영희 기자 l 2015.11.12 11:49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7일 오전 자신의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됐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4선을 했던 송 의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에 대한 차기 주자 경쟁이 뜨거워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관련납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내년 총선이 1년이 남지 않은 관계로 송 의원의 자리는 남은 19대 국회 동안 공석으로 남겨두게 된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임기만료일 기준 1년 미만의 임기가 남았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송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 지구에 대한 차기 총선 출마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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