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주유소 등 폐수시설, 중복 신고·처벌 없도록'…12일 국회 통과
[the300]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발의
김세관 기자 l 2015.11.12 15:49
주유소 등의 업종 종사자가 상호 등을 변경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이 다수여서 중복 신거 및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주유소 등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기도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나 대표자 변경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 문제 및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중복 과태료 처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유소 등의 중복 신고 및 법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주유소 등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기도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나 대표자 변경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 문제 및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중복 과태료 처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유소 등의 중복 신고 및 법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주영순
- (전) 자유한국당 의원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與구원투수 황우여, '당심 100%' 룰 유지?..."모든 의견 수렴할 것"
- 조국 "민주당 도움 안 받았다...조국당, 위성정당 아냐"
- 김태흠, '찐윤' 이철규에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냐"
- 홍준표, 이철규 연속타 "패장 내세워 또 망치나...영남 배제하고 되겠나"
- 윤재옥, 영수회담 與 패싱 지적에 "나도 참여하겠다 하면 성사됐겠나"
- 野임오경 "5월2일 등 본회의 목표···의장이 마지막으로 결단 내려야"
- 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