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주유소 등 폐수시설, 중복 신고·처벌 없도록'…12일 국회 통과

[the300]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발의

김세관 기자 l 2015.11.12 15:49
주유소 등의 업종 종사자가 상호 등을 변경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이 다수여서 중복 신거 및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주유소 등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기도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나 대표자 변경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 문제 및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중복 과태료 처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유소 등의 중복 신고 및 법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