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vs "개악"…노동5법 환노위 내일 상정 '입법戰 본격화'

[the300]與 연내 법안 처리 목표, 野 법안심의 일정 유예 요청

구경민 박다해 기자 l 2015.11.15 16:19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송위섭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개혁 5대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을 벌인다.

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법안'을 상정한다. 5대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두고는 이견이 커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노동개혁에 필요한 노동5법을 저희가 국회에 제출했다"며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이자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노동5법은) 노사정에서 한국노총이 주도해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당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해고문제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 국회에선 논의도 못 한다"며 "그건 논외로 하고 5법중 노사정 협의에 참여한 분들도 가장 항의를 하는 것이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비정규직법안의 큰 내용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이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얘기다. 

또 "(파견법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직이나 용역 직 등 파견법에 48가지인가가 제한돼있는데 그걸 훨씬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유연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성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선거방성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35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것"이라며"일본은 기간제 사용 기간이 5년이고 미국은 기간제 사용 기한이 없다. 또 일본, 미국, 영국은 파견 규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대립된다.

새누리당은 주중 40시간, 허용연장근로 12시간에다 행정지침으로 허용하는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이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의미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행정지침으로 규정한 휴일근로 16시간을 뺀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주 60시간으로의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실태를 묵인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여야의 잠정합의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된다면 노동개혁 5대법안은 오는 16일 국회에 상정돼 20일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15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의일정을 유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인 파견법·기간제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좀 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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