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음주조종' 3년·3000만원 처벌…법안소위 통과

[the300](종합)국토위 법안소위, 항공법 3법 분리 처리

지영호 남영희 기자 l 2015.11.16 19:34
4일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2015에서 시민들이 드론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육군제공)2015.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주상태로 드론과 같은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제정법안 각각 통과시켰다. 항공 관련 규정은 각각 일반 국민과 항공사(항공사업법), 항공사 및 지방항공청(항공안전법), 공항운영자(공항시설법)으로 구분되는 내용이다.

항공법 중 항공운송과 관련된 내용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묶여 항공사업법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에는 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 상한 인하, 경량항공기 서비스 도입, 유류할증 포함 항공료 표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는 동력 패러글라이딩이나 기구 등 초경량항공기(115kg 이하) 음주 비행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신설됐다. 무선 비행물체 등 무인 초경량비행장치(12kg 이하)를 조종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가벼운 항공기로도 대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설계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승무원 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의 건강 및 업무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정규의 관리방안 등을 담은 공항시설법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합쳐졌다. 실시계획 승인 협의기간을 단축하거나, 개발사업시 제한사항, 토지수용 근거, 지방 공항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항공 관련법안은 1961년 제정된 '항공법'으로 통합돼 관리돼왔으나 2011년부터 정부는 국제기준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법을 추진해왔다.

같은 생활권에 속한 경우 행정구역을 벗어나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회의적이었던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향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하면 다시 출발지역으로 돌아오는 귀로영업만 허용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같은 권역으로 묶인 인근 행정구역 승객도 태울수 있게 된다. 예컨대 서울서 일산 택시를 타고 파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 단 해당 단체장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면서 조속히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견 취합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측도 "위원회 구성 및 대토론회 등의 제안에 찬성한다"며 "긍정적으로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됐던 택시 사업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간 출퇴근 교통량과 교통수요, 지역간 균형 발전 등이 고려 대상이다.

현재 택시 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다시 원소속 행정구역으로만 이동하도록 돼있다. 이러다보니 승객이 한정돼 타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빈 차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목적지가 국한되면서 승객들도 택시잡기가 어려웠다.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에 대한 선임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땅콩회항'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내용으로 항공사 임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방안이다.

현행보다 강화된 내용이지만 당초 제출된 법안보다 요건은 낮아졌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5년 선임 제한보다 2년이 줄었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감면 혜택 확대, 출퇴근 시간대 및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참전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통행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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