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장착, 최종요금소에서 결제 가능
[the300]유로도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변재일 "개인정보 악용 없도록 대책 세워야"
남영희 기자 l 2015.11.18 17:06
/사진=뉴스1 |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가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과할 때 자동으로 차량 영상을 인식해 최종요금소에서 합산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하이패스 미정차 차량은 고속도로 연결구간에서 수차례 정차 해 통행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기 위해 차량영상정보를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수집·관리할 수 있게된다.
다만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차량영상 등의 개인정보가 약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집정보를 차량 번호판 영상으로 제한하고 영상정보를 자동적으로 폐기하도록 한 내용을 국토부 시행령을 세울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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